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 작년보다 2.1% 더 받는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7월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6/01/09 16:30    수정: 2026/01/09 16:45

이달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52만 명은 이달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1%를 반영해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올해 34만9천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약 779만 명이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는다.

또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 이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에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를 말한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한다.

만약 1988년도 재평가율이 8.528이고, 그해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둘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 852만8천 원을 기준으로 ’26년 연금액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위원회는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및 최저소득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하면서,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의 경우,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될 시,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