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원내대표 보궐선거 이후 논의

"금융위 조율안 내용 반대 의원많아, 당 차원 법안 발의 논의도"

금융입력 :2026/01/08 16:41    수정: 2026/01/08 16:48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 보궐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TF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주요 쟁점 조율방안 내용을 반대하고 있어, 당 차원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오는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대로 회의 일정을 확정해,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알려졌으나, 의원 간 일정이 맞지 않아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열리는 회의선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기준 도입이 담겼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사회적 신용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최대 지분 15% 제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관련해 TF 소속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 TF 의원실 보좌관은 “산업 혁신 측면에서 금융위 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F 관계자도 “금융위가 제시한 쟁점안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아, 당 차원의 별도 법안 발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대다수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코인원도 차명훈 대표가 19.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반발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는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혁신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창업자 중심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강한 오너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분 제한은 신사업 추진과 정책 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도 “주요 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되면 중요한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지배구조에 개입한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벤처 중심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같은 맥락에서 은행 중심(50%+1)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기술기업 대비 혁신에 뒤쳐진 은행이 중심에 설 경우 스테이블코인 활용, 인프라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 입법안을 완성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