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지난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 여부를 이번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내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과태료 납부를 결정한다.
코빗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실사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2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빗은 현금성 자산이 약 35억원 수준인 만큼,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코빗은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리플 등을 비롯한 약 73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코빗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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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24시간 돌아가, 시간외 대량 매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우리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