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7억3천만원과 함께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10월 코빗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건수가 약 1만2천8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가 약 9천100건인 것으로 드러나났다.
아울러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19건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또한 함께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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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