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정 아냐"

가상자산업자 무과실 손배 책임부과도 부인

금융입력 :2026/01/06 10:24    수정: 2026/01/06 10:46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컨소시엄 구조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 최대 주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진=챗GPT)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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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최소 15%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원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한국은행과 논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