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컨소시엄 구조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 최대 주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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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최소 15%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원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한국은행과 논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