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회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일부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신고로 인해 접수됐다. ‘덮죽’ 제품 광고 문구에 국내산 재료 사용을 강조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가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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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3월 간장·된장·농림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표시 삭제 및 변경 처분을 내렸다. 이후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 이후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인식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