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 신설되면서,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최대치가 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늘어난다.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올해 국내 연간 최고 보급 대수(약 22만대)를 달성했다. 기후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총 예산은 1조 5천953억7천만원이다. 전기승용차 7천800억원, 전기승합 2천795억원, 전기화물 3천583억7천만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천775억원으로 구성됐다.
하이브리드차는 전환지원금 제외…출시 예정 차량 보조금 편성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타 차종도 전년 수준이 유지된다.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원)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과 구매자 다수의 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전환지원금은 신차 구매보조금 500만원 이하일 경우 비례해 규모가 결정된다.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새해부터는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천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천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천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천만원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 상황과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충전 속도·배터리 성능 기준 상향…2027년부터 가격 요건도 강화
정부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과 가격 기준을 강화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충전 속도 기준 승용은 100~250kW에서 150~300kW로, 화물은 150kW에서 180kW로 지원 기준을 상향한다. 소형화물차 추가 지원 기준도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280km에서 308km 이상일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차등 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전기승합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대형 530Wh/L, 경·소·중형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410Wh/L 초과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 기준을 8천500만원으로 신설했다.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5천300만원에서 내년부턴 5천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유령 회사 막는다…화재보험 제도 7월 활용
정부는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지원 시 20만원을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턴 V2L와 PnC를 지원 시 각각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V2G 기능 지원시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은 그 동안 보급 사업 참여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 제작·수입사 등 사업 수행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차·충전 중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손해 등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 7월 이후 적용한다.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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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보급 사업 조기 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