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가 트래블룰 규제 범위 확대다. 트래블룰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해당됐으나, 이번 TF 회의로 모든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논의 배경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불룰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 국제기준에 따라 범죄 의심 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해 FAFT 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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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 제재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금융위 측은 “자금세탁방지 검사, 제재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FIU는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새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