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플랫폼 기업은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 틀렸다"

인기협 '플랫폼 규제의 함정' 세미나..."통상 마찰·후발 주자 진입 불가능해질 수도"

인터넷입력 :2025/12/23 17:33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이 문제가 있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우려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계 전문가들은 규제를 위해 형식만 차용하기 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 대상이 된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 거래공정화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독점 규제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입점업체·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왼쪽부터)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대형사 독과점 문제 실증된 바 없어…기존 법으로 제어 가능”

우선, 계인국 교수는 온플법에 저촉되는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고 봤다. 

계 교수는 “결국 사전 지정은 큰 기업, 특히 큰 플랫폼 기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높은 시장 점유율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한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규제를 해야 한다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한 플랫폼이 너무 거대해지면 다른 플랫폼을 사멸시킨 다음 독점 시장이 돼 가격을 올리거나 엄청난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은 실제로 의미있게 실증된 적이 없다”면서 “이런 위험성은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으로 인해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 교수는 국가에서 독점했다가 민간 시장에 풀린 철도와 통신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며 “플랫폼은 이런 시장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경쟁법과의 충돌 여지와 법안의 동아시아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왼쪽)가 23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비용 소비자 전가에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도 나와

한국과 외국의 시장 크기와 특수성에 대한 고민 없이 온플법이 유럽 ‘디지털시장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 또한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오 교수는 “온플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존재하는 규제들을 구체화하고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시장의 변화에 맞게 맞춤형으로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온플법이 실행될 경우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김태오 교수는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발 사업자가 등장했고, 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대비 촘촘하거나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온플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플랫폼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상준 교수는 “규제가 생기면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기업은 자연스럽게 늘어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높이려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왼쪽부터)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23일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한국의 법망을 피해가고자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태오 교수는 “규제 당국의 집행 역량이 해외 사업자에게 충분히 미칠 수 있는냐가 문제”라며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프라만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 규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규제하다보면 실체와는 유리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생태계 이해 필요…민간 차원 규제도 대안

전문가들은 공정한 협상의 장 마련과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성찰, 민간 차원에서의 규제를 온플법의 대안으로 내놨다. 

김태오 교수는 “결국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협상 절차를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절차적, 형식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면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대칭적인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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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 대해 이해하고,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지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사업이 특정 규제에 갖혀 위험 관리만 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플랫폼이 가지는 훌륭한 가치가 아마 상쇄될 것”이라며 “위험 관리보다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스스로 공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면 좋겠다. 민간에서는 여러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