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시킨 ‘골드카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도했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행사에서 해당 프로그램 출범 후 “이미 13억 달러(약 1조 9천억원)에 팔렸다”고 밝혔다.
기업 골드카드는 2백만 달러로 더 비싸
골드카드는 미국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내면 영주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골드 카드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 처리 수수료를 내고, 신원 조사를 통과한 후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최단 시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200만 달러(약 29억 원)를 내야 하며, 여기에 연 1%의 유지비(2만 달러)가 추가된다. 또, 비자를 다른 직원에게 이전할 때마다 5%(10만 달러)의 이전 수수료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골드 카드 소지자는 EB-1 또는 EB-2 비자를 부여받는다. 이 가운데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EB-1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 저명한 교수•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EB-2는 고급 학위 소지자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다른 이민자 규제는 대폭 강화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자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 역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신규 H-1B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로 인한 혼란으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주에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인 ‘DV1’에 대해 전격적인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5백만 달러(약 73억원) 상당의 '플래티넘 카드'도 개발 중이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은 아니나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관련기사
- 뉴욕주, AI 안전계획 의무화 법 제정…트럼프 기조와 엇갈려2025.12.22
- 美 법무부 "트럼프 숨길 의도 없다"…엡스타인 파일 선별 공개 의혹 시끌2025.12.21
- 정용진 회장, 美서 트럼프 주니어·파라마운트 CEO등 회동2025.12.21
- "쿠팡 등 미국 상장사 건들지마"...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발끈2025.12.19
웹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다.
한편 미국처럼 거액의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제공하는 국가는 태국, 파나마, 라트비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