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이며, 온라인 설문과 면접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9개 업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10개 유형에서 경험률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은 판촉비용 부당 전가가 6.3%로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대금 지연지급(4.3%), 상품대금 감액(3.7%), 부당 반품(3.7%) 순이었다.
다만 업태별로 보면 다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서 온라인쇼핑몰이 최상위 업태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부당 경영간섭’ 항목에서는 백화점 업태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 경영간섭은 유통업체가 거래 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실태조사에 신규 반영됐다. 조사 결과 전체 경험률은 1.9%였으며, 백화점과 아울렛·복합몰 업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7.9%로 전년(97.4%) 대비 0.5%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T커머스와 TV홈쇼핑은 각각 9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99.3%), 면세점(98.4%) 순이었다. 대형마트·SSM은 9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5.9%였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이 뒤를 이었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27.4%에 그쳤다. 전체의 72.6%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만족 응답률은 8.6%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응답자의 44%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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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 환경에서 납품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SSM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수수료 등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