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우주 물류’의 시대다.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다. 그들은 우주 산업의 방정식을 ‘성능’에서 ‘비용’으로, ‘장인 정신’에서 ‘공정 혁신’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발사체 시장의 생존 기준은 명확하다. ‘얼마나 멋진 기술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화물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은 누리호 성공과 고체 발사체 기술 확보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살벌한' 글로벌 상업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필자는 단순 연구개발(R&D)을 넘어,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범부처 차원의 ‘(가칭)국가우주수송사업단(NSTA)’ 설립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통합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조직의 정체성은 R&D 연구소가 아니라 민간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이어야 한다.
사업단은 만년 발사체 운용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 임무는 적정 가격대의 경쟁력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의 ‘초기 기반’을 닦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가 리스크를 안고 기술 융합과 공정 혁신을 주도해 ‘돈이 되는 발사체 모델’을 완성하면, 이후의 양산과 상용 서비스는 과감하게 민간 기업에 이양해야 한다. 즉,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경제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고, 시장이 성숙하면 빠지는 ‘출구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누리호 액체, 군용 고체 발사체 동시에 혁신하는 전략 필요
둘째, 누리호(액체)와 군용(고체) 발사체 모두를 동시에 혁신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동남아 등 글로벌 니치 마켓을 정조준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군이 제각각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미국조차도 1990년대, 난립하던 발사체들의 치솟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EELV(발전형 소모성 발사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NASA의 발사 수요를 단일 표준으로 묶고, 산업체의 중복 투자를 강제로 조정해 비용을 통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했다. 하물며 자원이 한정된 우리가 중복 투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수출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 파괴를 위해 우리도 미국처럼 과감하게 ‘설계의 단순화’와 ‘부품의 공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트랙(Track) 1(검증된 기술의 상업화) 단계에서 제조 공정의 혁명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복잡한 배관을 줄이는 구조 단순화와 레고 블록 같은 모듈형 설계를 도입하고, 3D 프린팅(적층 제조) 기술을 전면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형 공용 부스터(K-SRB)’ 전략과 상용 부품(COTS) 적용을 통해 액체와 고체 발사체 모두의 재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400억 원대의 가격 경쟁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잡을 강력한 무기가 된다.
최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은 안보 위성 보유를 서두르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국 로켓은 안보 문제로 꺼려지고, 미국 로켓은 ‘합승(Rideshare)’의 제약과 전용 발사의 고비용 문제가 있으며, 일본 로켓은 최근의 발사 실패로 주춤하고 있다. 바로 이 ‘신뢰와 가성비의 공백’을 파고들어야 한다.
민·군 자원 총괄할 권한 담은 '특별법' 제정통해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셋째, 이 모든 혁신을 가능케 하기 위해 민·군 자원을 총괄할 실질적 전권(全權)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실행할 힘이 없으면 공상에 불과하다.
과거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아틀라스를 최단기에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버나드 슈리버’ 장군이 이끄는 서부개발사업단(WDD)에 파격적인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슈리버 장군에게 통상적인 펜타곤의 결재 라인을 건너뛰고 국방장관에게 직보할 권한을 주었으며, 기존 조달법을 무시하고 계약 방식을 일임하는 특례를 인정했다.
우리에게도 ‘한국판 슈리버’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송사업단은 행정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소속이되,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직접 맡는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사업단장은 민과 군의 견고한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차관급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가칭)국가우주수송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행법상 분리된 국방과 과기부의 예산·인력을 사업단장이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스페이스X와 같은 기민한 개발을 위해 경직된 국가계약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기술적 판단에 따른 예산 전용, 신속한 수의계약,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실 실패 조항이 있어야 한다.
민·군 기술 융합 걸림돌은 우주산업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로 해결 가능
특히, 민·군 기술 융합의 최대 걸림돌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 산업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을 갖춘 민간 연구자에게 군사 기밀 접근권을 부여하고 기술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뚫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다. 고비용 구조를 깨부수고, 기술을 제품으로 바꾸는 ‘공정 엔지니어링의 컨트롤 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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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칼만 주고 휘두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 통합 사령탑이 민과 군을 아우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보안 특례가 담긴 법적인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법적 토대가 단단해야 그 위에서 쏘아 올릴 발사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속도가 곧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속도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