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또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면서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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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개보위는 이날 내년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경제, 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대형화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특례(10%)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