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이 테라USD와 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 창업자에 대해 사기와 공모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내렸다.
권도형은 지난 8월 사기, 상품 및 증권 관련 공모, 전신사기 공모 등 다수의 연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규모와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중형을 확정했다.
재판을 담당한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선고에서 이번 사건을 세대적 규모의 사기라 규정하고 검찰이 구형한 12년형을 뛰어넘는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는 은퇴 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례부터 장기간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증언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들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넷마블 권도형·문준기 "나혼렙: 카르마, '성진우' 콘텐츠와 스토리로 차별화"2025.11.13
- '테라-루나 핵심' 권도형, 美에 6조원 합의금 낸다2024.06.13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美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2024.04.07
- 권도형, 미국 가면 '7조 벌금'…美 SEC, 벌금 53억 달러 부과 요청2024.04.24
권도형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 왔다.
권도형의 민사 책임 규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민사 배상금과 벌금을 부담해야 하며, 권도형 개인도 약 8천만 달러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