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정보통신, 국방부 상대 456억 부당이득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5년여 법적 공방 마침표...유경태 사장 "소송 부담 컸지만 이제 본업 집중할 것"

컴퓨팅입력 :2025/12/11 18:12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인 국방부에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 기록만으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절차다. 

(사진=KCC정보통신)

이로써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원고인 KCC정보통신와 CJ올리브네트웍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피고 소가는 약 456억원 규모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국방부와 KCC정보통신 간 분쟁은 군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계약 해지, 용역 대금 정산 관련 분쟁에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국방부가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거액의 반환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계약 해지와 대금 지급 거절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4년 가까이 걸린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올해 7월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방부의 상고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번 판결로 KCC정보통신이 주장한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국가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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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유경태 KCC정보통신 사장은 "재판만 꼬박 5년이 걸린 긴 싸움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유 사장은 "소송 기간 그동안 리스크와 부담이 컸다"면서 "이제는 짐을 덜고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