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사실상 시장 진입 원천 차단"

"현행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불공정행위 제재 가능…사후 규제로 가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12/10 16:01    수정: 2025/12/10 17:11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닥터나우 방지법'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현행 규제조항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규제 중심의 합리적 대응이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서비스 실사용 이미지

이어 "각 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도매상을 영위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도 의약품 도매상과 같이 리베이트 등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으로 충분히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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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약사법 조항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영위 행위를 입법으로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덜 침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