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 주주' MBK 김병주 회장 소환 조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수사 마무리 국면

디지털경제입력 :2025/12/09 18:53    수정: 2025/12/09 21:29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기습 신청관련 최대 주주인 MBK에 대한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지난 8일 이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기습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 김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후 3월 4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채권 820억원을 판매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최소 2월 25일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증권사를 통해 채권 투자자를 모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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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시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채권 등을 발행하면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MBK,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생 절차 신청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신용평가사와의 면담에서 “신용 하방 압력이 매우 무겁다”는 경고를 받은 점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