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상영작 OTT 공개 6개월 유예..."찬성"vs"반대"

소비자 "시대 역행 규제" vs 극장가 "영화 생태계 복원 최소 안전장치"

방송/통신입력 :2025/11/28 15:57    수정: 2025/11/28 16:06

영화 작품이 극장 상영을 마친 뒤 IPTV·OTT 등 2차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6개월 유예 시키자(홀드백)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단체는“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극장 업계는“무너진 영화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비자단체 “관객 볼모로 한 인위적 개입…‘누누티비’만 키운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지난 9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홀드백'의 법제화를 위해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화관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영화를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예외 규정을 통해 소형·단편·독립·예술영화 등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잇달아 성명·논평을 내고 ‘홀드백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홀드백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영화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비자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져 정당한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컨슈머워치 또한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소비자의 편익은 뒷전”이라며 “개봉 영화를 반년 동안 OTT에서 볼 수 없게 하면 소비자는 극장 관람이나 IPTV 결제 외에 선택지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극장 관객 감소의 원인은 홀드백 부재가 아닌 티켓 가격 상승과 볼만한 콘텐츠의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극장 업계 “단순한 극장 살리기 아냐…투자 선순환 구조 회복해야”

제공=각 사

극장 업계는 이번 법안이 ‘극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홀드백 붕괴로 인해 영화 산업 전반의 투자 회수 구조가 무너졌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A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극장 개봉 후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 나온다’는 인식이 굳어졌다”며 “이로 인해 1차 시장인 극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 재원으로 다시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OTT는 지식재산권(IP)을 일괄 구매(통매)하는 방식이라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배분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홀드백 법제화는 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을 보전하고 양질의 콘텐츠 재생산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과거 관행적으로 지켜지던 홀드백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금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되는 영화를 6개월이나 붙잡아두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기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유통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시청’·‘티켓 가격’ 쟁점 두고도 평행선

(사진=CJ CGV)

양측은 홀드백 법제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소비자단체가 우려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유입’ 가능성에 대해 극장 측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A 업계 관계자는 “불법 경로를 이용할 사람들은 홀드백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한다”며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한 시도를 불법 시장 확대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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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는 “홀드백과 티켓 가격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단계적 수익 구조가 안정화돼야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극장 업계는 이번 논의가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법안이 모든 영화에 일률적으로 6개월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예외 조항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