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180명에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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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