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에 저가요금제 출시·프리미엄 요금 1년 동결 명령

구글 자발절 시정안 확정...과도한 가격 인상·해지 불편 시정 조치도

인터넷입력 :2025/11/27 12:00    수정: 2025/11/27 16:33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유튜브가 제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에 따른 시정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유튜브는 앞으로 1년간 국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인상할 수 없으며, 내년 중 광고형 저가 요금제인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에 자발적 시정안(동의의결)을 제출, 이를 심사해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최근 유튜브의 반복적 가격 인상과 유료 서비스 중심의 구조가 소비자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의 결정에 따라 유튜브는 동의의결 확정일부터 1년간 개인·가족·학생 등 모든 유형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동결해야 하며, 신규 가입자에게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시청시 광고를 빼고,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저가형 요금제로 내년 1월 내로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유료 진입 장벽을 낮춰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제 취소·환불·해지 절차도 정비된다. 구글은 서비스 해지 경로가 어렵다는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해지 과정과 환불 안내를 명확히 고지하고 앱 내 절차도 단순화해야 한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장애물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에는 국내 음악 생태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구글은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해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 루키’ 운영 등 음악 콘텐츠 프로그램을 4년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직접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공공성이 떨어져, 제3자인 공영기관이 맡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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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유튜브에 대해 동의의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조치가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신호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유튜브 월간 이용자가 4천8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시급했다”며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 감시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