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특이점(singularity)'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다.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점이나 블랙홀 중심에 있어 밀도가 무한대로 시공간이 붕괴되는 점과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말한다. 이처럼 알려져 있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요즘은 인공지능(AI)의 '기술적 특이점'이란 말이 많이 사용된다. 컴퓨팅 파워 등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AI 연구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AI에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특이점을 향해 대장정을 펼쳐 왔는데, 이제 전력 질주 구간에 이르렀다고 한다. 순식간에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게 된 것처럼 AI 기술도 일상 생활 깊숙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사고도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것처럼 AI 기술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연구진이 참여해 2023년 7월경 발표한 AI 규제 관련 보고서 '프런티어 AI 규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신흥 위험 관리(Frontier AI Regulation: Managing Emerging Risks to Public Safety)'에서는 1천26 플롭(FLOP)을 사용해 학습된 모든 기초 모델이 충분히 위험한 능력을 보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2023년 10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천26 FLOP을 일종의 규제 기준으로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이 행정명령이 AI 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페지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는 1천26 FLOP을 만족하는 AI 모델이 공식적으로 공개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머지않아 이를 충족하는 AI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일상의 풍경을 바꿔놓으면 일상을 규율하는 제도, 규범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AI 기술에 대한 법과 제도도 한창 정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법 제정해 2024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건강, 안전, 기본권과 관련된 공익의 일관되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고위험 AI(High Risk AI system)'에 대한 규제가 2026년 8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최근 그 시행 시기를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AI 전반을 다루는 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투명성 의무' 등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일본은 올해 6월 AI의 연구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법을 마련헸다.
우리나라도 2025년 1월 AI 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과 함께 AI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고,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에 관련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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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또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 때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없더라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비가시적 표시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 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돼 있다. 그러나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제시됐음에도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 부분이 많다는 현장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특이점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릴지, 지난한 여정의 서막이 오른 것일지, 출발점에 서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