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기 사고 증가세…저온화상 주의 필요"

소비자원 "다리 마사지기 사고 3년간 205건"

디지털경제입력 :2025/11/21 17:07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제품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저온화상과 피부 손상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05건 발생했다. 이 중 화상(55.1%)과 피부·피하조직 손상(21.5%)이 전체의 7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는 이미 61건이 접수되는 등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 관련 표기사항 (사진=한국소비자원)

다리 마사지기는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30V 이하의 저전압 또는 전지만으로 작동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비인증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시험을 실시한 결과, 정상 작동과 이상 운전 조건 모두에서 안전기준 최고 온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비자 안전 안내 표시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10개 전 제품이 저온화상 위험 안내 문구가 없거나 매우 미흡했으며, 일부 제품은 ▲피부질환 악화 가능성 ▲의료적 용도 오인 ▲배터리 충격 위험 등 다른 위해 요인에 관한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사에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전 업체가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하는 마사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관계 부처에 개선 필요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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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측은 온열 마사지기 사용 시 ▲맨살에 직접 사용하지 말고 ▲제품 권장 사용 시간 준수(30분 이상 연속 사용 금지) ▲사용 중 통증·발열 등 이상감 느껴지면 즉시 중단 ▲어린이·환자 등 감각이 둔한 사용자는 사용 자제 ▲배터리 내장 제품은 충격·파손 주의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저온화상은 40~50도 저온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