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관할기관 입회 없이 자체 폐기

헬스케어입력 :2025/11/19 16:09

국립보건연구원이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보건연구원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관할기관 입회 없이 자체 폐기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2025.11.17. ~ 2025.12.16.)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 등에 따른 것이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