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업종으로 ▲두부·간장·냉면 제조업 ▲서적·신문 소매업 ▲LPG연료 소매업 등이다. 해당 업종을 영위 중인 710점 이상(나이스 기준)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4.80%(19일 기준)이며,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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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은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진행된다. 이에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케이뱅크 앱 내 ‘사장님대출 맞춤조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