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도가 시행되면 생활폐기물은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후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기후부와 3개 지자체는 이날 생활폐기물 수거지연·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기후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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