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주차구획 1천㎡ 이상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구획면적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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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