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은 캐노피형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다.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대상 기관은 주차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또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기계식·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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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