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한 이격거리 합리화·법개편 방향 논의

재생에너지 법제도 개편 논의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5/11/04 14:2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이격거리 합리화와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지난달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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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