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팀이 직원들의 심리상담 내용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극히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내담자와의 상담은 비밀보장이 엄수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팀이 해당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이유와 그 목적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팀 공용 폴더가 전 직원에게 발송되면서 회사의 인사 관리 방식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직원 관리 자료도 있었는데, 사내 마음건강센터에 방문한 직원들의 상담 기록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파일은 ‘징계 폴더’이란 이름의 폴더에 있었다.
회사는 왜 인사팀이 해당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다면서 지난 2018년부터 ‘바이오 마음챙김 상담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바이오 마음챙김 상담소’에는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며 심리검사와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가 이뤄졌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임직원 마음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직원 관리 목적으로 피플팀이 상담 내용을 확보해 관리했을 가능성에 대해 회사 측은 상담소가 피플팀(인사담당조직)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들어 부인했다. 회사 측이 먼저 인사 관리 목적으로 직원들의 상담 내용을 확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왜 인사팀이 직원이자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다.
상담 내용 유출은 법‧윤리 위반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제2장 3조 비밀보장 항목을 보면,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의 경우 이외에는, 내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 상담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유출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면 상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심리상담사에게 비밀보장은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여지는 요소다.
20년 경력의 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법적조치를 차치하더라도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엄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윤리로, 내담자의 자‧타해 위험 우려를 제외하면 상담 내용의 공개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비밀보장 예외 상황에 해당할 시에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은 직원이자 내담자의 상담 기록을 상담소로부터 건네받아 보유할 수는 있다.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인사팀이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마음병가센터를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상담 기록이 피플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라며 “사내에 정신건강을 도와주고자 만들었다는 센터는 사실, 기록을 남겨 퇴사시키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앞선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성희롱 등을 겪은 직원(내담자)이 퇴사 대신 사내 심리상담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만약 회사가 상담 내용을 빌미로 인사고과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목줄’을 잡고 있었고, 직원이 이를 알게 된다면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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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내 상담소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악용될 수 있고, 직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직원들이 사내 상담을 꺼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및 한계 상황에 대해 한국상담학회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조처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관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 기관의 고용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용 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