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 차관 "‘RE100 산단 특별법’ 동급 최강…내년 상반기 1곳 이상 지정”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초안 제출…구조조정 연말 확정 계획”

디지털경제입력 :2025/11/03 17:53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은 3일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강화하는 등 동급 최강의 ‘RE100 산단 특별법’이 마련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충남 공주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RE100 산단을 지정하는데, 최소 1개 산단 이상으로 하되, 몇 곳을 추진할지 여부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은 “RE100 산단은 지난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있고 같은 당 정진욱 의원·김정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있다”며 “3개 특별법안을 가지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안에 입법 작업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차관은 이어 “RE100 산단 조성은 여야 간 다른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과 연관돼 있다”며 “산업단지·특구 등 각 개별법에 있는 모든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화된 안이 들어 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인센티브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7+2년 등 기회발전특구보다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집적화 지구·지능형전력망지구·산업지구·배후정지지구 등 4가지를 기본 프레임으로 짜고 전력요금 인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지원을 총동원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특정 기업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거나 특정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법안의 제 1조건은 RE100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N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탄소 감축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거나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두 부분의 정책적 목표가 조화로워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번주 또는 다음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조만간 완료돼 대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차관은 “대산 산업단지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 재편)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석화업계 구조조정은 산업부와 업계 간 협의도 있지만 채권 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 협의회가 있다. 산업부와 협의한 것은 초안을 제출했고 금융쪽으로는 채권단 자율협의회에서 제출하는 것을 실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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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극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며 “디테일은 남아있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사항에 대한 문서화 지연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걱정 또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 양국 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차관은 “대미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 있고 한미관세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가 상호 연관된 측면이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하려는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