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해임된 가운데,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임명과 관련해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가 이어지자, 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를, 사흘 뒤인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애초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박 위원의 해임 의결 사유에 대해 “과거 박 위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력은 단순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실질적 손상을 초래하였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라며 “강중구 원장이 이 사실에 연루된 관계자라는 것을 다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심사평가원의 해임 사유를 거론하며 “해임 사유만 봐도 애초에 임명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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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위원은 복지위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료기관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박 위원과 그를 임명했던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연세대의대라는 점을 들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위원이 진단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24일(금)이었다. 백 의원은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는 금요일에 진료하지 않는다”라며 “박병우씨가 실제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뗀 것인지, 아니면 박병우 개인을 위해서 진단서를 떼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