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직위해제됐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지 닷새만의 결정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심사평가원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상근위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중구 원장과 박 상근위원과의 과거 인연과, 이후 심사평가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쏟아지자 불과 닷새 만에 전격 인사위원회가 열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또 오는 24일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에도 박 상근위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평가원 측은 밝히지 않았다.
박 상근위원 임명과 관련해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감에서 임명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심사평가원 심사위원으로 임명할 당시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임용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이 있어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질타가 이어지자, 강 원장은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박 심사위원의)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직위해제 결정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조치가 늦었다”라며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공기관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강 원장의 박 상근위원 채용 과정에 대한 역할과 관련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강 원장은 박 상근위원과 연세대의대 외과 동기이며, 과거 탄원서를 썼으며 과거 윤모씨(여대생 청부살인 주범)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다”라며 “강 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30일 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이 사안을 추가 추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