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배링턴 힐스에서 지난 주 테슬라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자동차매체 일렉트렉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당시 경찰차에는 경찰관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잠든 상태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따라서 해당 기능 사용 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은 채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차량을 제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도로를 주시하도록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가 운전자 시야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간단한 무게 장치로 이를 속일 수 있다.
잠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운전자가 테슬라 시스템에서 나오는 경고를 적극적으로 무시했거나 안전 기능을 무력화해서 사용했다는 뜻이 된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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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담당한 배링턴 힐스 경찰서는 운전자를 체포하고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 사우스 배링턴 경찰서장 아담 푸랄레프스키는 자동화 시스템이 불법은 아니지만 인간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제대로 사용하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렉트렉은 “어떤 시스템이든 악용될 수 있으며, 완벽하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나 “그 동안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 기능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제기된 것처럼 테슬라가 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