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취준생 730만명 정보 유출’ 인크루트에 과징금 4.6억원

전문 CPO 신규 지정·피해회복 지원도 명령

취업/HR/교육입력 :2025/10/23 14:44

인크루트가 올해 초 해킹으로 전체 회원 약 7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4억6천만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4억6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앞서 인크루트는 지난 2월 해킹으로 인해 회원 약 7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는 3만5천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2023년 7월에도 개보위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크루트 사옥

개보위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는 올해 1월 인터넷망에 접속한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를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 이후 해커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을 탈취해 내부시스템에 침투했으며 전체회원 727만5천843명의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 등 회원 개인저장파일 5만4천475건 등 총 438GB에 달하는 취업 관련 정보를 1달여에 걸쳐 유출시켰다.

조사 결과 업무 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기록이 존재했고,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인크루트는 이상행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 약 2달이 지난 후 해커의 협박메일을 수신하고 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반복적 위반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과징금 4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해 60일 이내에 개보위에 보고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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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인크루트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