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의 부당 경쟁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스타트업의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등록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실증한 기업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대전 지역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다. 규제환경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의 가능성을 검증해 온 대표적 금융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문제는 제도화 단계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장외거래소 인가의 참여 및 투자를 검토하며 기밀유지계약(NDA) 을 체결했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이에 따라 재무정보·주주명부·사업계획서·기술역량 등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넥스트레이드는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박 의원은 “이는 법률 이전에 신의와 상도의 문제”라며 “루센트블록이 땀 흘려 개척한 혁신 시장을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가로채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면서 “이런 기관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자로 나서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 역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 인가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구단주가 자기 팀 선수들과 경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 로 다수의 증권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 구조상 스타트업이 경쟁하기 어려운 구도 속에서, 대형 기관이 인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 중심 제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외부 평가위원회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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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점만으로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타트업이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을 실증하고 시장을 개척했음에도, 제도화 단계에서 대형 기관과 준공공기관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혁신의 지역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 역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금융 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에 머물고, 제도화 단계에서는 대형 기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