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세지는데...'유사니코틴'은 여전히 무법지대

위험성 정보 부족하고 청소년 노출 우려 커져

유통입력 :2025/10/17 16:52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자담배 업계가 또 다른 회피 수단으로 ‘유사니코틴’을 내세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새 사각지대를 노린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법이 개정되면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판매와 무인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일부 업계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 부착된 전자담배 배달 앱 홍보 안내문

신종 물질 유사니코틴, 위험성 정보 부족...관리 사각지대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사업법이나 약사법 등 어떤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종 물질’이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김도환 대표는 “유사니코틴 원액은 신종 물질이라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자담배용 액상에 몇 방울씩 섞어 흡연하는 방식이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계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유사니코틴도 규제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사니코틴까지 포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역시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에 더해 ‘유사니코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원료 제조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유사니코틴이 신체에 어떤 위해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됐다”며 “검증을 거쳐 담배로서 취급이 가능하다면 과세·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배달 앱 내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니코틴 원액에 대한 경고문

청소년 노출 우려도 커져 

문제는 사각지대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자담배 전용 배달앱은 회원가입 시 1회 성인인증만 거치면 주문이 가능하다.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앱 내에는 비대면 배달 요청 기능까지 마련돼 있다. 사실상 청소년 접근을 차단할 현실적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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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은 라미야코리아와 배달대행업체 바로고가 합작해 운영 중이며,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동시에 ‘타격 첨가제’라는 이름으로 유사니코틴(메틸니코틴 등) 원액까지 취급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 확산 이후 청소년 흡연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유사니코틴까지 포함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