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뒤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전체 혐의 중 횡령 혐의 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본인이 최대 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을 재매수해야 됨에 따라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가량 부풀리고, 회사에 179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차익 12억원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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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인 한모씨와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식 가치 부풀리기 및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고 허위 급여 지급에 따른 16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