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에이아이·엔켐,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과기정통부 3차 판정 결과 공개…지금까지 확인 기업 10개, 기술 11건

과학입력 :2025/10/15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된 기업은 15일 현재 10개, 기술은 11개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5일 2025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신청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켐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참고: 2025년 과기정통부 12대 전략기술과 플래그십 계획.(그림=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 등이 제공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신철할 수 있다. 단, 시총 1천억억원 이상 및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3차 심사에서는 총 25건이 신청,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1건(이차전지 분야)을 확인했다.

보유·관리 대상으로 확인된 메디컬에이아이는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장질환 진단 기술(AiTiA Series)로 신청했다. 또 연구개발로 확인된 엔켐은 리튬이차전지 고전압 전해액 신규 첨가제 개발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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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이 발굴되고 있으며,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 공고는 오는 16일 게시된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