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특구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기술육성 주체도 조세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세제감면 일몰기한도 5년 연장

과학입력 :2025/08/07 10:39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범주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술육성 주체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7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올해 12 월 31 일 종료 예정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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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뤄지면 203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들은 3 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최대 100%, 이후 2년간은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황 의원은 “특구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해 ‘ 진짜 성장 ’을 견인하겠다는 것” 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강국의 수도 대전, 그리고 진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