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4만6천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자의 90% 이상이 지원 종료 후에도 납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이란 요건이 삭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고시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천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추진 제도가 적용되면 당장 내년부터 월 소득이 80만 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납부 재개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법이 넓힌 수혜 대상을 행정고시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애초에 ‘납부 재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았다. 지원 기간도 사업장가입자 최대 36개월, 농어업인 무제한으로 지역가입자(최대 12개월)보다 훨씬 길다. 제도 형평성 개선을 위해 이뤄진 개정을 소득 기준 하향으로 역행하는 것은 ‘이중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상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