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대상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에 대해 일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시정명령을, 일부는 개선이 필요한 조항으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시장 내 주요 사업자인 양사는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약관 변경 통지 미흡, 일방적 리뷰 삭제 등 항목에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쿠팡이츠는 자사 약관에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실제 거래금액(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시정을 권고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배달 가능 거리나 가게 노출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미리 통지하거나 예측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양사는 ▲대금 정산 보류 및 변경 사유 불명확, ▲사업자 면책 과도, ▲리뷰 삭제 절차 미비, ▲광고료 환불 제한 등 10개 항목에서 약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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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며 “이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앞으로도 입점 업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약관과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