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본거지 美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웹브라우저에 '개인정보 공유 차단' 의무화... 설정 한 번으로 전체 차단 가능

인터넷입력 :2025/10/09 13:08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가 밀집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효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8일(미국 현지시간)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제3자 공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법안(AB 566)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거주 주민들이 웹사이트 이용시 발생하는 쿠키나 IP 주소 등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러나 개별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정이 필요했다. 웹브라우저 역시 거부 기능을 쉽게 만들 의무가 없었다.

이번 AB 566 법안 발효에 따라 크롬, 사파리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주요 웹브라우저는 설정 메뉴 등에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쉬운 장치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브라우저 선택 화면 (사진=애플)

이 법안은 지난 9월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에 모바일 운영체제에도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유사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같은 날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 법안들에도 서명했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계정 해지를 보다 간단명료하게 직관적으로 만들도록 요구한 법안(AB 656)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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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터 수집을 대행하는 기업인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과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한 '데이터 브로커 등록법' 개정안(SB 361)도 발효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더 어려워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들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계정을 삭제할 때 자신의 데이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