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 강구"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한계 명확한 법·정책 뜯어 고칠 것"

컴퓨팅입력 :2025/09/30 20:59    수정: 2025/09/30 22:09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무조건 보호만 해서는 이제 안 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AI주간 'AI페스타 2025' 부대 행사로 개최된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기반의 규율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고 과장은 "현재 우리 법 체계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보면 동의를 받고 하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AI 시대에는 동의나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긴장 상황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고 과장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진행한 여러 입법 활동 등 정책적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차, 배달·순찰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에 사람이 촬영됐을 때 이 영상정보도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것이다.

개보위는 이같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이고, AI 등 신기술과 결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판단·제어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했다고 봤다. 이에 사전 동의가 곤란한 영상정보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23년 9월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 촬영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촬영사실을 불빛 등의 표시를 통해 알려야 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는 금지하는 등 요건 준수도 필요하다.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의미하는 합성데이터의 경우도 ▲안전기준 설정 ▲원본데이터 전처리 ▲안전성 검증 ▲안전한 관리 등 권장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AI,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할 수 있거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일률적으로 차단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개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내부 관리 계획에 따른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차단 제외, 상응 보호조치 적용 대상 컴퓨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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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장은 "회사 사정에 맞춰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유지하거나 예외 조항을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 행정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예고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보위는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