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여파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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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민등록표 등·초본(기존 400원)과 인감증명서(기존 600원, 변경신고 포함)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본인, 세대원(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의 발급 신청에 한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제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전국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