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기한이 오는 10월 15일로 연장된다.
30일 서울의 지방세·레저세·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국의 지방세·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이 9월 30일에서 10월 15일로 늘어난다.
추석 연휴가 10월 3일에서 9일로 길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가 지난 29일까지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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