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이재명 정부 개정상법이 기업 M&A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칼럼입력 :2025/09/22 19:42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간 한국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라는 법인격에만 한정해 규정해왔고, 주주 보호는 간접적으로만 달성되는 이뤄지는 구조였다.

때문에 이사회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논란을 불러왔고 주주의 권익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개정됐고, 제382조의3 제2항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제 이사회는 단순히 회사라는 법인격의 이익만이 아니라 대주주·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책임을 명문화된 형태로 지게 되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의무 선임 비율이 기존 1/4에서 1/3로 상향되었으며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는 3% 룰 역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항상 적용되도록 강화됐다.

또한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의 참여 기회를 크게 넓힌다. 단순히 사전에 전자투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회에 실시간으로 원격 참여해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M&A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M&A 거래의 정당성·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 있다. 과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구조임에도 “회사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던 거래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거래 구조가 주주 전체에게 공정한지, 특정 주주에게만 손해를 전가하지는 않는지가 이사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부터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주주 이익 보호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M&A 거래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며,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한국 M&A 시장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 투자자, 특히 외국계 펀드나 전략적 투자자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번 개정은 주주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국 시장의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자본과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수주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원격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M&A와 같은 대규모 구조 변화 거래에 있어서 주주총회 승인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나아가 M&A 종결 이후의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 과정에서도 주주 반발이 줄어들어 PMI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 변화가 그렇듯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이사의 책임 확대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M&A는 본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모험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장 진입, 경쟁사 인수, 조직 통합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정 상법 하에서는 사후적으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사가 주주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이사회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위험한 결정을 회피하고,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거래만 추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과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M&A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주 전체의 이익을 분석·기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회계 자문을 적극 활용해 이사회 결정을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주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거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기사

PMI(Post-Merger Integration) 단계에서는 거래 종결 전부터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투명하게 계획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변경이 아니라, 한국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새롭게 심는 시도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위축, 거래 지연, 소송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주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건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