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왔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규정,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복약 등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내용이다. 의뢰 절차는 ▲의뢰 대상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파악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안내 및 의사 확인 ▲의뢰 사유 작성 후 전산망을 통해 센터로 연계 등이다.
가령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해 상담사는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고,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에게 접촉하여 유선이나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