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업 결합 자체는 승인...소비자 데이터 결합 차단 조건 부과

유통입력 :2025/09/1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 데이터 결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결합 자체는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데이터 결합이 경쟁제한성 요인으로 공식 판단된 첫 사례다.

17일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혁신적 투자와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G마켓·옥션·G9를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거래액은 약 12조 원, 회원 수는 약 2천200만 명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그룹 산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24.5%로 1위다. 이번 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마켓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개요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외직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의했다. 2024년 기준 국내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약 5조 4천억원이며, 알리익스프레스(24.5%), 아마존(10.3%), 지마켓(16.7%) 등 주요 사업자가 경쟁 중이다. 결합 후 양사 합산 점유율은 약 41.2%에 이른다.

공정위는 결합 기업의 막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경우 ▲정교한 개인화 마케팅 ▲맞춤형 추천·광고 제공으로 소비자 유입이 급증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돼 경쟁사가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마켓의 국내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구매 이력,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결합되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진입이나 경쟁사업자의 추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유인 약화, 이용자 선택권 제약 등도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다만 상품 가격·품질,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대규모 해외 셀러 네트워크와 지마켓의 국내 물류·판매망이 결합되면, 국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확대와 역직구 활성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데이터 남용을 막는 조건을 시정조치로 부과했다. 우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공유·활용할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또 국내 이용자 정보가 해외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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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조치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혁신 효과는 유지하면서, 데이터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균형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국내 최초로 데이터 결합을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로 반영해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구글-핏빗, 미국의 바자르보이스-파워리뷰 등 해외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