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4개 컨소시엄 예비인가 불허

외평위 부적합 판단내려…추후 신규 인가 검토할 것

금융입력 :2025/09/17 15:47    수정: 2025/09/17 15:52

제 4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4개 컨소시엄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불허를 통보했다.

인터넷전문행 예비인가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4개 컨소시엄이 모두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외부와 통신을 단절한 채 합숙하면서 서류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예비인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컨소시엄은 은 모두 대주주와 자본 적격성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뱅크와 포도뱅크, AMZ뱅크에 대해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안정성에 대해 미흡하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제 4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시 자본금이나 사업계획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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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최저 250억원이었던 자본금 요건도 기존 3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한 규모로 변경됐으며, 대주주가 자본 확충 과정서 대주주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주주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없는지, 대주주 외 개별 주요 주주의 자금 조달방안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