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이 정지된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에 대한 불투명한 제재가 개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은 그간 거래 부정행위나 결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환불 보류,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해왔는데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단순 반품과 환불 등 정상 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자 이용 제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이용 제재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소명의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쿠팡에 ‘양호’ 등급을 부여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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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해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쿠팡 제재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은 이용자 제재 시 ▲적용된 약관 조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할 경우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 대신 온라인 웹폼 형식의 해제신청서 링크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해민 의원은 “쿠팡이 어뷰징 방지를 위해 블랙컨슈머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일방적 제재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구독 서비스는 기업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모델인 만큼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용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